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44004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288,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288,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