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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카드가 주변기기 이용 않고는 제 기능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70 | 소비 | 1997-01-24
문서번호

소비46430-170 (1997.01.24)

세목

소비

요 지

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수신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수신 등 제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규정하는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중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가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외상형 TV카드인 품명 인스탄트 TV응 별지1과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품목이 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TV를 보기위한 비디오 튜너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이다.

을설) PC용 멀티미디어카드의 일종인 외장형 TV 수신카드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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