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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523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국내외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 한다

)는 국내외 투자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각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E이다. 이하에서 E은 사주의 지위에서 피고 및 D회사를 자신의 개인기업처럼 내세워 법률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2) 망 F, 그의 딸인 원고 B과 G, 그의 사위인 원고 A과 H는 2002. 6.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의 배우자인 I은 2005. 9. 14. 망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 G, H,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5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D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D회사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에게, 2012. 9. 7.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10. 10. 2억 원을 대여하면서 J으로부터 발행인 J, 액면 2억 2천만 원, 지급기일 2012. 10. 15.인 전자어음 1매를 교부받았는데, J의 대표이사 K은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회사는 2012. 10. 26.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J과 사이에 D회사가 김포시 M 소재 L의 공장설비 일체와 J의 공장설비 일체를 매매대금 4억 원에 인수하는 공장설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단 위 매매대금은 J이 D회사(E)에게 지급해야 할 위 대여원리금 4억 원과 서로 상계하되, 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위 매매목적물을 재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후 매매대금을 35억으로 증액하고, 위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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