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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2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17:2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 술 내놔, 손님 다 보내

”라고 고함을 지르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 내가 술값을 다 계산할 테니까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 위 커피숍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에게 “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그만 하시라” 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 뭐냐,

내가 경찰이라도 아구 통을 날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풀어 버클부분을 손으로 잡고 후려 칠 것처럼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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