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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4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중랑구 D빌딩 7층 701호에 농산물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물품판매 및 용역제공 없이 마치 E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103,500,000원 상당의 자금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비전월드21 사무실에서 자신이 대표이사인 B영농조합법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비전월드21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증거기록 제117면), 거래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43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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