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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4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행켈’ 독일세제를 납품받아서 판매하면 30%의 이익이 남는다. 투자하면 매월 말일 투자금액의 1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5억 5,000만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이 어려워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각종 세금 및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배당금을 받으려고 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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