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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7 2020고단132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2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23:0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야간 시간대에는 무인으로 편의점이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식료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진열장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700원 상당의 주먹밥 1개와 3,500원 상당의 유부 초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575,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382』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3. 21:3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 G에게 “ 오늘까지 합의 금을 마련해 줘야 된다.

내게 4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해서 2020. 10. 3.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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