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368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45,000,000원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45,000,000원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