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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91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68,397원 및 그 중 55,868,395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연체회원내역), 갑2(할부금융 약정서), 갑3(회원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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