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E 회장인 F가 “B군 예산이 없어서 군수가 개인적으로 도와 줘서 가게 되었다. 군청에 예산이 없어서 군수님이 차를 대절해 줘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회원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고발장(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
)을 작성한 것인바, 위와 같은 F 발언의 의미와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된 ‘사비로’ 또는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은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E만이 유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견학비를 지원받은 점,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군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견학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 지급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내지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가) E 견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6. 5. 작성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에는 비록 ‘사비로’, ‘개인적으로’라는 단어는 빠져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면 그 내용은 결국 “C이 별도로 금품을 E에 제공하여 사전선거운동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임이 명확한바, 그렇다면 이는 E가 지원받은 보조금의 지급경위와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G를 찾아가 물어본 것 이외에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