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7 2014가단434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10. 16.자 증여계약을 22,638,870원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10. 16.자 증여계약을 22,638,870원 한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