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032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8.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8.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