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3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0. 12. 9.자 증여계약을 35,000,000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0. 12. 9.자 증여계약을 35,000,000원의 한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