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E가 피고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이 E를 강간미수로 고소한 것은 허위고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E는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중단한 것이고, 폭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E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중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중단하고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전후의 정황, 이후 잠들게 된 경위, 잠에서 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