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 남 무안군 C 임야 26,718㎡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D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차 전 716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8. 위 법원으로부터 “B 은 D 주식회사에게 60,643,703 원 및 그 중 8,614,288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5. 15. 확정되었다.
나. E은 2013. 6. 21. D 주식회사의 위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2014. 6. 23. B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고, 이어서 원고는 2018. 1. 26. E이 양수 받은 채권을 다시 양수 받아 2018. 4. 19. B에게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B 소유인 전 남 무안군 C 임야 26,718㎡ 중 1/3 지분(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 등기소 2001. 3. 30. 접수 제 5846호로 2001. 3. 29.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 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피 담보채권의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양수 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0. 12. 경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 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 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