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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이 타인의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위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후 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찍으라고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 교통사고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당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해라고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증인 F이 당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에 충격이 있었는데 며칠 후부터 목이 불편해서 병원에 10일 정도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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