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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5 2015고정49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경 군산시 나운동 현대 3차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0. 01:3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E 업소 내 CCTV 동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 정한 벌금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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