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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겨울 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6.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업주인 F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볼펜으로 주 소란에 ‘ 전라북도 장수군 G’, 가입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01,24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각 영수증 및 사진 포함)

1.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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