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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대출에 관하여 문의하던 중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7. 15: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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