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대출에 관하여 문의하던 중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7. 15: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