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82』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의 부모 D(94세), E(91세)는 피고인의 부친 소유 토지 건축물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7. 13:00경 서귀포시 F내 피해자의 부모의 집에 술에 취한채로 찾아가 ‘토지 사용료를 내라. 사용료를 주지 않을 것이면 오늘 당장 집을 빼라’고 소리를 치며 집 옆에 있던 직사각형 모양의 돌(30Cm*50Cm)을 들고 출입문(1m*180Cm) 유리 2장과 부엌문(1m*150Cm) 2장, 창문(60Cm*90Cm) 4장 도합 290,000원 상당을 파손하고, 계속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화분 4개 등을 파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383』 피고인은 2014. 7. 12. 23: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56세, 여)이 운영하는 I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안주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15고정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