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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7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범 D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책임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업무를 수행한 공범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징역 6월)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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