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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노84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해금액이 4,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앞서의 제2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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