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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6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온라인을 통한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S, Y, K, AH, W, AA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K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본문( 상습도 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 2의 나 항에서 본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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