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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3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2:00경부터 2013. 5. 18. 05:31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절도 목적으로 위장 취업하여, 첫날 야간에 혼자 일하게 된 것을 기화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물품의 판매대금과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535,000원을 카운터 바닥에 시정된 금고 옆에 둔 자신의 가방 옆에 모아 두었다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범행 장면 CCTV에 관하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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