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8: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 점 안에서, 상의를 벗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