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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7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 경 광주 북구 무등 로에 있는 광주 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2012. 2. 10. 자 D㈜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를 2,500,000원에 매수하였으면 2017. 4. 4. 경까지 관할 등록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배차량 발견보고,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인 “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4호, 제 57조 제 3 항 제 1호” 는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적용 법조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 법령이 규정하는 소유권 이전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대포차 형태로 자동차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교통사고 기타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한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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