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2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에서 일행과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