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