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07 2014고단5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기소유예)과 함께 2014. 10. 26. 13:30경 강원 정선군 F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가시오가피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시오가피 열매 10kg을 따 플라스틱통과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범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