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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07 2014고단5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기소유예)과 함께 2014. 10. 26. 13:30경 강원 정선군 F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가시오가피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시오가피 열매 10kg을 따 플라스틱통과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범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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