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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1643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54,334원 및 그 중 42,621,990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3. 6. 2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3. 6. 2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E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20. 4. 22 기준으로 위 각 채권의 원금은 42,621,990원(= C 6,216,550원 D 5,823,960원 E 30,581,480원), 이자는 74,932,344원(= C 11,443,914원 D 11,087,619원 E 52,400,81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7,554,334원(= 42,621,990원 74,932,344원) 및 그 중 원금 42,621,990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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