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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5 2015고단5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포탈세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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