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5 2015고단5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포탈세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