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204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0. 9. 7. 선고 2020가소11214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