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전남 광양시 중마로 55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제휴점인 ㈜베스트프랜즈에서 C 대우 11톤 트럭 1대를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트럭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3. 7월 초순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트럭을 담보조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대출약정서 및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