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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단79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4.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국에서 2015. 1.경 내지 2015. 2.경 B의 분리ㆍ독립을 주장하는 C 단체에 가입하였고, 2015. 7.경 지역 코디네이터가 되어 교육을 담당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 정부군으로부터 2차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C 활동에 대하여 탄압을 가하고 있는바,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난민면접당시 원고는 2013. 12.경 카타르에서 돌아온 후 C에 가입하기 위하여 위 단체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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