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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84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1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1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음악밴드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살상행위에 충격을 받아 청소년 교육 및 폭력, 테러에 반대하는 활동을 위한 밴드(B)를 별도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코하람의 만행을 알리고 청소년들이 보코하람에 가입하지 않도록 계몽적인 음악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동료들은 보코하람의 표적이 되어 몇 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받았고, 밴드의 멤버 중 일부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보코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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