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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20:5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였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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