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20:5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였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