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반환할 임대보증금’란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T, U 지상 지하 8층 지상 1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지하 1층 중 아래 표의 임대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2012. 9. 차임은 면제되었다.
순번 원고 임대목적물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차임 (부가가치세별도) 1 A B1- 5 2012.9.1.~2013.8.31. (매매로인한임대차승계) 5,000,000 214,000 B1- 29 2012.11.13.~2013.8.31. 5,000,000 214,000 2 B B1- 11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3 C B1- 13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4 D B1- 14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5 E, F B1- 15 2012.9.1.~2013.8.31. (매매로인한임대차승계) 7,500,000 321,000 6 G B1- 17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B1- 46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B1- 65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7 H B1- 22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B1- 25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8 I B1- 26 2012.9.1.~2013.8.31. 7,500,000 321,000 9 J B1- 34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10 K B1- 37 2012.11.1.~2013.8.31. 6,250,000 267,500 11 L B1- 39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12 M B1- 47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13 N B1- 48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14 O B1- 50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15 P B1- 56 2012.9.1.~2013.8.31. 6,250,000 267,500 16 Q B1- 57 2012.9.1.~2013.8.31. 5,000,000 214,000 17 R B1- 59 2012.9.1.~2013.8.31. 7,000,000 299,600 (단위 원)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3. 9.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초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