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로의 구역 안에서 물건을 적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0. 4. 경 위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 가장자리 및 보도에 과일 박스 등을 적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기소 후 운영하던 과일가게를 폐업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