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3: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은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운행의 편의를 위해 차를 뺀 것이라 주장하나, 사고 이전인 2019. 11. 1. 23:11:01에 호출된 대리기사는 취소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