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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8 2020노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AJ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1794호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5의 범죄일시를 “2018. 5. 20. 04:55경”으로, 순번 10의 범죄일시를 “2018. 12. 14. 새벽”으로, 순번 12의 범죄일시를 “2019. 2. 14. 04:43”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2호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AJ 소유의 장물, 압수된 증 제16호증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Q 소유의 장물로서 위 각 피해자에게 환부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의 범죄일시를 “2018. 5. 20. 04:55경”으로, 순번 10의 범죄일시를 “2018. 12. 14. 새벽”으로, 순번 12의 범죄일시를 “2019. 2. 14. 04:43”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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