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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5591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3.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액면금 1,000,000원,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D조합인 자기앞수표 40장(수표번호 E~F, 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20. 원고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외국 국적의 고객으로부터 게임을 위한 칩과 교환으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20. 3. 23. 거래은행인 G은행 광장동 지점에 이 사건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같은 달 24.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한편 참가인은 이 법원 2020카공32로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0. 5. 28.경 이 사건 수표들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20. 8. 20.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수표들의 권리를 보류하고 위 수표들의 무효를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수표들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 합계 4,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한 이상 피고는 제권판결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20.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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