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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6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가 합 565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2 번 붐 대 실린더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새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국내 중고 제품을 부착하였음에도 갑 제 6호 증의 2(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 서 )에 ‘ 텔레스 코 픽 실린더 교환( 수입) 6,900만 원’ 을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548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위 6,900만 원을 손해배상청구 금액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소송 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 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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