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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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