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