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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9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5:3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209호에서, 가출한 아내 인 피해자 E(45 세, 여) 이 투숙하는 모텔 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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