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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03:2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9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19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 담배를 사야 하니 함께 나가자’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 G 빌라 입구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벽에 밀치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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