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113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379,069원 및 그중 49,195,548원에 대하여 201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82,379,069원 및 그중 49,195,548원에 대하여 201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