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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3 2019고단317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0. 23:4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동서고가교 아래 공터에서 피해자 B(남, 41세)과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제로 협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1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4cm)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 자신의 가슴을 2회 두드리며 “나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합의를 해 주려면 해 주고, 아니면 법대로 하자,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2019. 10. 21. 01:17경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 안성휴게소(서울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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