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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85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수미에게 46,358,150원, 원고 A에게 31,834,500원, 원고 B에게 67,542,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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