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85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수미에게 46,358,150원, 원고 A에게 31,834,500원, 원고 B에게 67,542,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수미에게 46,358,150원, 원고 A에게 31,834,500원, 원고 B에게 67,542,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