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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74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가 운영하는 C고시원에서 생활했던 자로, 2018. 8. 9. 02:00경 대구 남구 C고시원 D호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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