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55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